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2025.11.30.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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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언론인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낸 소명자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진실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B 씨가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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