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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이며 투자자들로부터 25억 원을 가로챈 리딩방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2억5천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10명 가운데 6명도 범죄 가담 정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감형됐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10월부터 반년 가까이 SNS 채팅방에서 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 40명으로부터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경제신문 팀장과 영업직원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고,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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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10명 가운데 6명도 범죄 가담 정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감형됐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10월부터 반년 가까이 SNS 채팅방에서 유명 경제신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 40명으로부터 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경제신문 팀장과 영업직원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고,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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