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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선거 유세 도중,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의원이 '추측건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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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김 의원이 '추측건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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