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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28일) 아내의 집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공인중개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27일) 서울 상일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근처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사려 했지만, 공인중개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에게 이사 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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