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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범행을 반복한 남성 2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강간 등의 전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처음 본 행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 B 씨는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손도끼로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앞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CCTV 분석 등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이상 동기 범행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규명해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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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앞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CCTV 분석 등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이상 동기 범행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규명해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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