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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직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원들 반응은 어떨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의 본질은 동물국회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위반 여부입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기소 내용은 아주 부수적일 뿐 아니라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이고 정치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그런 의원들만 김병욱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합의 재판부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현 재판부까지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그런 재판 진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구형에 택도 안 되는 형종을 바꿔가면서 선고된 벌금형에 항소 포기하지 않은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겁니다. 저희들 구형량이 몇백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추어보면 빛이 매우 바래는 그런 구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재판부께 저희들이 면책특권과 이 사건 전후의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정에서 최후진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주민이 공수처를 주도하고 있다고 격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소 대상에 제가 포함됐었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비례성을 높인 선거법 개정안, 매우 중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 큰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선고됐었던 그 형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검찰이 했던 구형은 반면에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하는 구형을 했었어야 했는데 잘못된 구형을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김병욱입니다.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민주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모두 다 그런 불법적이고 부정한 자유한국당의 폭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저항이 저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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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직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도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원들 반응은 어떨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범계 의원님.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의 본질은 동물국회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위반 여부입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기소 내용은 아주 부수적일 뿐 아니라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이고 정치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그런 의원들만 김병욱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합의 재판부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현 재판부까지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그런 재판 진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구형에 택도 안 되는 형종을 바꿔가면서 선고된 벌금형에 항소 포기하지 않은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겁니다. 저희들 구형량이 몇백만 원 이렇게 구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추어보면 빛이 매우 바래는 그런 구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재판부께 저희들이 면책특권과 이 사건 전후의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정에서 최후진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주민이 공수처를 주도하고 있다고 격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소 대상에 제가 포함됐었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그리고 비례성을 높인 선거법 개정안, 매우 중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은 너무나 큰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선고됐었던 그 형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검찰이 했던 구형은 반면에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하는 구형을 했었어야 했는데 잘못된 구형을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김병욱입니다.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민주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국회 점거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모두 다 그런 불법적이고 부정한 자유한국당의 폭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저항이 저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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