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에 '최고·창고형·특가' 못 쓴다

약국 광고에 '최고·창고형·특가' 못 쓴다

2025.11.28.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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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광고를 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규모나 가격을 과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등의 절대적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 '창고형',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써 다른 약국보다 제품이 다양하거나 가격이 싸다고 암시하는 표시도 쓸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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