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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다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 동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앞서 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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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 동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앞서 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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