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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1천4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과 경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언론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회장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구성원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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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지난 2019년 언론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회장은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구성원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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