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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렸더라도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행정사 A 씨는 아파트 공사 피해보상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후 단체대화방에 일부 주민의 실명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대화방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올렸고, 이는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제시했던 안내문에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한단 내용이 적혔던 점 등을 들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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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A 씨가 대화방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올렸고, 이는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제시했던 안내문에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한단 내용이 적혔던 점 등을 들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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