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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송치..."공소시효 10년 적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5/1120/202511201810561570_t.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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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무리한 조사라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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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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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무리한 조사라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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