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부작용 우려 속 달라지는 점은? [뉴스나우]

검찰 수사권 '폐지'...부작용 우려 속 달라지는 점은? [뉴스나우]

2026.08.05.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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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며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10월에 출범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형사소송법 개정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수사권 없어진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경찰 수사가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피해자 이의신청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는 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법률을 잘못 적용했달지, 사실을 오인했달지.아니면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을 판단을 안 했다랄지. 이건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설시를 해야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경찰은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4줄, 5줄로 불송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랄지 이걸 비교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걸 피해자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피해자에 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의 자격도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다음에 피해자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의신청에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것이 이의신청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비법률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이의신청이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이전에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또 고소, 고발에 이의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잘못 송치를 하잖아요. 적용 법조를 잘못해서. 그럼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경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용 법조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이미 불송치가 아니고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적용 법조도 바꿀 수 있었고 증거도 새로 수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불송치 사건만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 하더라도 적용 법조를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형량이 낮은 것이랄지, 아니면 여러 사건 중에서 일부에서 불송치한다고 일부는 기소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제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우려 때문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선변호사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되나요?

[김광삼]
서영교 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과정에서 성범죄랄지 하는 경우는 국선을 선임을 해 줍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만 선정해 주는 건데 현재 사법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앵커]
이번에 의무조항에 따로 들어간 건 아닙니까?

[김광삼]
따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조인으로서.

[김광삼]
잘못 알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건 국선변호인의 한계가 있어요. 국선변호인 자체는 나라에서 국선변호인 선임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현격하게 낮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경제범죄, 유사수신 행위랄지, 보이스피싱이랄지 이런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10~20만 원 받고 이 엄청난 사건을 국선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까? 대리해서 해줄 수 없죠.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사위원장까지도 저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앵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께서도 나와 주셨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되는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건 우리가 지난 70~8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 입장인데 이것과 연관돼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도를 시행하고 조직을 바꾸고 난 뒤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추정만 할 뿐인데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완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검찰과 경찰이라는 2개 조직은 대립되는 조직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공적에 대해서 궤를 같이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인식이 이것 가지고 대립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러면 보완수사를 검찰이 해 오다가 경찰한테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핑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상당히 실무에서는, 명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보완수사에 있어서 뭔가 답변을 해 줘야 되잖아요. 형식적으로 해 주고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앵커]
걱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검사가 구속사건에서 사법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피해자 신병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혼란이라고 해요. 이게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오윤성]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골치아파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공소청이 신병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서류만 경찰에 넘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법정 구속 기간이 11일이 지났는데 공소청이 구속을 연장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병을 만약에 경찰로 다시 넘기게 된다면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무슨 근거로 구속기간을 연장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사실은 입법 공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입법은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이것까지도 짓지 못했다고 하는.

[김광삼]
정성호 장관이 빛의 속도로 통과시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말고도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련된 법률이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에 구속돼서 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부인하다가 나는 자백하겠다. 그러면 검찰이 자백 조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
받아도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김광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을 오라고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로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인지. 이것조차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경찰은 10일간 구속되면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20일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연장을 해서. 그런데 왜 경찰보다 10일이 더 주어졌냐 하면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해서 20일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는데 20일 잡고 있다는 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잖아요. 구속된 피의자가 왔어요. 그런데 기소하자니 무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하죠. 그러면 적어도 10일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한 것을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그런데 법은 어떻게 돼 있죠? 최대 2개월 이내. 그럼 구속된 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정소송법은 법끼리 상충되면서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한 거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도 당연히 정해져야 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경찰이 수사의 키를 쥔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길 파장이 상당할 것이다.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갖는 게 중요한데 중수청의 수사능력과 관련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한국판 FBI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럴 만한 수사 능력을 단시간에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오윤성]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거든요.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작년이나 금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 11월인데 검사 910명 중에서 공소청하고 중수청 중에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싶냐고 하니까 77%가 공소청으로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 중수청에 희망을 한 사람들이 0.8% 7명이에요. 조금 전에 임용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용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조직이라든가 정원, 이것이 확정은 됐는데 채울 인력을 누구를 채울 것이냐. 결국은 특례임용을 해서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 사람이 없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적으로 지정을 해서 너 여기 근무해,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77%하고 1%면 나머지 한 22% 정도는 검찰을 떠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이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안에 들어가서 운용할 사람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배는 떠났어요. 지금 출항한다고 이미 공고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배가 출항하려면 선장부터 해서 선원들이 있어야 승객들을 모시고 갈 텐데. 승객은 우리 국민들이죠. 그런데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광삼]
제가 볼 때는 10월 2일날 개청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개청이라는 말은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개청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2800명을 어떻게 뽑죠? 검사들 안 가겠다고 하면, 수사관 안 가겠다고 하면 2800명을 어떻게 충원하느냐. 그런데 지금 인력뿐만 아니라 조직뿐만 아니라 시설도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유치장도 안 되니까 경찰 쪽을 쓰겠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수사를 하려면 사법정보시스템 킥스도 돼야 하는데 킥스도 자신들 것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럼 경찰 것을 빌려 쓴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인력, 조직, 시설면에서 10월 2일 개청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럼 비난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개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사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마약이랄지 사이버 범죄랄지 보이스피싱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9대 범죄를 중수청에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5억 이상이 넘어가면 중수청에서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신고를 할 때 공소청에 할지 중수청에 할지 경찰이 할지 이걸 경찰도 잘 모르고 변호사도 잘 모르는데 국민이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상당히 혼란이 예상된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끝으로 이 부분을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직접 수사도 못하고 인지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검찰의 기소 권한이 침해를 받은 것이다. 이거 헌재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결론날 것 같으세요?

[김광삼]
일단 기소랄지 공소유지는 유죄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없이 더군다나 영장을 청구하는 것, 그럼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5:4로 검수완박을 했잖아요. 검수완박해서 검사의 권한을 침해 안 한 것이 아니고 합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영장 청구가 됐든 기소가 됐든 공소유지가 됐든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때 상황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일부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자체는 이건 완전한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거고. 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 비해서는 정치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성이 많잖아요. 국민들의 피해자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윤성]
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 판결 등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들이 현재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것인가. 어차피 법원의 결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전체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왜냐하면 법원의 결정이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외로 생각하는 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제대로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되는 쪽으로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변화될 사안에 비해서는 대담을 나눌 시간이 상당히 짧았는데요. 두 분 다시 한 번 모시고 추가적인 변화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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