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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의원직 상실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과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직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 원·1,150만 원·750만 원·550만 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각각 벌금 750만 원·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들에게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동기가 있었고 이후 선거를 통해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선고 시 의원직을 잃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고 후 나경원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이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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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과 150만 원,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과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직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 원·1,150만 원·750만 원·550만 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각각 벌금 750만 원·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들에게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동기가 있었고 이후 선거를 통해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선고 시 의원직을 잃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고 후 나경원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이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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