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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20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4월부터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10여 명이 넘는 관원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 태권도장은 주로 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법 촬영 피해자도 대부분 아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긴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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