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선고...의원직 상실형 없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선고...의원직 상실형 없어

2025.11.20.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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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벌금이 총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총 1,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현직 의원 중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저희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 결과가 꽤나 빨리 나온 상황인데요.

재판이 진행됐던 상황을 양동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피고인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리고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판을 받았고요. 또 현직 의원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 원, 송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각각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받은 현직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이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된 것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채이배 의원을 당시 감금한 것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상 폭행으로 인정되고, 채 의원을 막아서서 앉힌 것도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12차례 의원 총회를 하며 결의해 범행을 분담해서 수행했다며 공모관계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지선과 총선에서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의 성격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들이 당시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 재판을 받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 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사건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선 이 같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대거 기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심 선고를 받은 건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재판도 이곳 같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재판도 조만간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 10여 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에 결심 공판이 열리고 여기서 검찰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처럼 비슷한 결과를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이규 심원보 이율공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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