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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벌떼입찰' 행위 등으로 호반건설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608억 원 가운데 364억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재작년 6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호반건설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창업주의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호반건설주택과 차남이 이끄는 호반산업에게 양도해 부당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서울고등법원 원심은 과징금 608억 원 가운데 365억 원가량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공공택지를 넘길 당시 호반건설이 공급가격에 맞춰 전매했기 때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 지원을 일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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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작년 6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호반건설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창업주의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호반건설주택과 차남이 이끄는 호반산업에게 양도해 부당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서울고등법원 원심은 과징금 608억 원 가운데 365억 원가량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공공택지를 넘길 당시 호반건설이 공급가격에 맞춰 전매했기 때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 지원을 일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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