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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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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는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복무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시간 입력 전 사적 용무를 보고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잇따라 발견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A씨는 휴일 10회, 평일 19회 등 총 29차례에 걸쳐 시간 외 근무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06만여 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A씨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빠져나가 부모와 장을 보거나 집안일 등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로 돌아와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휴일에도 출근시간만 입력한 뒤 부모 병원 방문을 동행하고 돌아와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무 사실을 허위 기재했다.
같은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B씨도 같은 방식으로 29차례(휴일 18건, 평일 11건), 시간 외 근무시간 86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10만 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챙겼다.
B씨는 평일 오전 8시 이전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 입력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출근시간 전 복귀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용무를 본 뒤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자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행안부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 후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중징계 처분했다. 또한,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 수당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 행정안전부는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복무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시간 입력 전 사적 용무를 보고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잇따라 발견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A씨는 휴일 10회, 평일 19회 등 총 29차례에 걸쳐 시간 외 근무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06만여 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A씨는 평일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빠져나가 부모와 장을 보거나 집안일 등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로 돌아와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휴일에도 출근시간만 입력한 뒤 부모 병원 방문을 동행하고 돌아와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무 사실을 허위 기재했다.
같은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B씨도 같은 방식으로 29차례(휴일 18건, 평일 11건), 시간 외 근무시간 86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10만 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챙겼다.
B씨는 평일 오전 8시 이전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 입력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출근시간 전 복귀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용무를 본 뒤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자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행안부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 후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들을 중징계 처분했다. 또한,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 수당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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