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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승소로 마무리된 건데요. 어떤 전략이 주효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승전보가 들려왔는데 그럼 4000억 원 국부 유출이 0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전에 중재판정부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국채수익률의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거고 또 론스타에서 지급한 비용들, 변호사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40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그 중재판정부의 중재 결정을 취소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4000억 정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이 소송 관련해서, 이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한 돈이 73억 정도가 비용이거든요. 이것까지 30일 이내에 론스타가 저희에게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론스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그건 절차를 봐야 하는데요.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취소위원회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내렸던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절차에 대해서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가 없었고 위법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건데, 아마 지금 론스타의 입장 자체는 다시 중재를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취소위원회의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은 론스타에서 아마 법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절차에 대한 이유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중재를 신청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54%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했고 하나금융지주에 넘겼기 때문에 이미 2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매각 계약을 체결했던 HSBC와 5조에 못미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론스타가 사모투자펀드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바로 팔아넘기는 기업사냥꾼 같은 행태를 해 왔는데 2003년도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 심지어. 그래서 헐값으로 회사를 사들이죠. 기업을 사들여서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나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모투자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에 2003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우리나라에 외화가 모자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헐값에 삽니다. 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헐값이 아니냐고 굉장히 많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금융기관을 인수하려고 하면 산업자본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사모투자펀드잖아요. 사모투자펀드이기 때문에 이건 산업자본이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너무 그날 국가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결국 하나은행이 론스타가 가져간 거거든요. 론스타가 가져갔으니까 이걸 비싸게 팔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국민은행하고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건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HSBC 은행하고도 했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금융지주하고 매각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비롯해서 더군다나 국민의 감정들. 그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를 조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외환은행을 파는 데 있어서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용 같은 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외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사실은 한국의 대표가 기소가 돼서 실형 선고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론스타 주장은 뭐냐 하면 이런 국가가 개입을 하고 국가의 정책이랄지 아니면 국세청 이런 데가 과세를 하면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데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손실을 봤다. 그걸 6조 정도 해서 중재 신청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다가 2012년에 론스타가 해결기구에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6조 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물어내야 한다고 이렇게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투자분쟁해결기구가 6조 중에서 4.6%에 달하는 금액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론스타 손을 그때 들어줬던 건데 그때 왜 4.6%만 인정했을까요?
[김광삼]
6조 원대인데요. 저거 자체가 굉장히 과장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유 중의 하나가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했거든요, 외환은행.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하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거기서 상계를 한 겁니다. 빼게 된 거예요. 그래서 4.6%였는데 그래도 2억 1650만 달러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고 여기에 더해서 론스타 측이 지불했던 비용, 그다음에 이익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지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00억 물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 당시 그런 논란이 있었죠.
[앵커]
국제중재재판이라는 게 단심제인데 이게 취소소송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이게 1.5~1.6%밖에 안 된다면서요1
[김광삼]
72년도 이후에 중재 신청이 503건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중에서 취소된 게 25건이고 지금 이번 사례처럼 완전하게 전부 취소가 되는 것은 8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퍼센트를 따지면 1.5%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취소소송 자체는 실질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재신청을 해서 중재 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뭐였냐면 상설중재판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2억 달러 이상을 배상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그런 판정을 어떻게 보면 중재판정부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권한 자체에서 이건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넘어서 판단한 부분.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유를 잘 설시해야 하는데 이유가 없다랄지 이유가 불비한다랄지 이런 근거로 해서 이번에 취소가 된 거죠.
[앵커]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송사를 다룰 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김광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그로 인한 판결 결과, 중재 결과 자체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취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절차만 다루는 거예요. 절차의 위법, 적법절차냐 아니냐, 그것만 다루는 건데 결국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앵커]
이런 1.5% 승소 확률에 만약에 지게 되면 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야 되고 소송비용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이걸 감행할 만큼 정부가 자신이 있었다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 않죠. 2023년도에 패소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6조인데 4% 좀 넘는 한 3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완전 패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취소위원회에 불복을 하는 게 맞냐,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가 불복해 봤자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길 확률이 1.7%, 1.6%밖에 되지 않는데 왜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냐 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국제무역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대응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아까 YTN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고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불복하기를 잘했고 결과적으로 승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당사자인 투자분쟁소송이 6건 진행 중인데 이것도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일단은 6건이나 있는데 ISDS라고 해서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제도거든요. 투자자가 어떠한 국가의 정책이랄지 법령으로 인해서 이익이 침해되면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란 말이에요. ISDS. 이것 자체는 FTA랄지 국제무역협정을 할 때 글로벌스탠더드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한미FTA 할 때도 그때 많이 우려가 나왔었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랄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건 어차피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도에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은 주가는 높이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이게 합병이 성사가 되냐 안 되느냐 했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개입했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합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엇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상설재판중재소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 이런 곳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국제중재 이런 것들이 6건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잘 대응해야죠. 왜냐하면 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적 부담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고, 또 이게 금액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특히 법무부, 현 정부에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론스타는 이번 판정에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김광삼]
그래서 새로운 중재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한 번 자기들이 유리한 중재 판정이 나왔고 이게 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위배로. 그러면 절차적 위배만 치유가 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재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또 이와 관련한 중재와 관련된 조항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론스타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국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앵커]
워낙 100% 승소라는 것은 희귀한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검토 많이 할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 위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다 전부 취소될 가능성이 이제까지의 통계를 보면 1.2~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3건을 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전부 취소가 8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승소하기가.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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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승소로 마무리된 건데요. 어떤 전략이 주효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승전보가 들려왔는데 그럼 4000억 원 국부 유출이 0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전에 중재판정부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국채수익률의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거고 또 론스타에서 지급한 비용들, 변호사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40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그 중재판정부의 중재 결정을 취소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4000억 정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이 소송 관련해서, 이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한 돈이 73억 정도가 비용이거든요. 이것까지 30일 이내에 론스타가 저희에게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론스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광삼]
그건 절차를 봐야 하는데요.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취소위원회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내렸던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절차에 대해서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가 없었고 위법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건데, 아마 지금 론스타의 입장 자체는 다시 중재를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취소위원회의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은 론스타에서 아마 법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절차에 대한 이유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중재를 신청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54%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했고 하나금융지주에 넘겼기 때문에 이미 2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매각 계약을 체결했던 HSBC와 5조에 못미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론스타가 사모투자펀드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바로 팔아넘기는 기업사냥꾼 같은 행태를 해 왔는데 2003년도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 심지어. 그래서 헐값으로 회사를 사들이죠. 기업을 사들여서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나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모투자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에 2003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우리나라에 외화가 모자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헐값에 삽니다. 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헐값이 아니냐고 굉장히 많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금융기관을 인수하려고 하면 산업자본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사모투자펀드잖아요. 사모투자펀드이기 때문에 이건 산업자본이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너무 그날 국가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결국 하나은행이 론스타가 가져간 거거든요. 론스타가 가져갔으니까 이걸 비싸게 팔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국민은행하고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건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HSBC 은행하고도 했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금융지주하고 매각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비롯해서 더군다나 국민의 감정들. 그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를 조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외환은행을 파는 데 있어서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용 같은 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외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사실은 한국의 대표가 기소가 돼서 실형 선고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론스타 주장은 뭐냐 하면 이런 국가가 개입을 하고 국가의 정책이랄지 아니면 국세청 이런 데가 과세를 하면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데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손실을 봤다. 그걸 6조 정도 해서 중재 신청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다가 2012년에 론스타가 해결기구에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6조 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물어내야 한다고 이렇게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투자분쟁해결기구가 6조 중에서 4.6%에 달하는 금액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론스타 손을 그때 들어줬던 건데 그때 왜 4.6%만 인정했을까요?
[김광삼]
6조 원대인데요. 저거 자체가 굉장히 과장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유 중의 하나가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했거든요, 외환은행.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하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거기서 상계를 한 겁니다. 빼게 된 거예요. 그래서 4.6%였는데 그래도 2억 1650만 달러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고 여기에 더해서 론스타 측이 지불했던 비용, 그다음에 이익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지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00억 물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 당시 그런 논란이 있었죠.
[앵커]
국제중재재판이라는 게 단심제인데 이게 취소소송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이게 1.5~1.6%밖에 안 된다면서요1
[김광삼]
72년도 이후에 중재 신청이 503건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중에서 취소된 게 25건이고 지금 이번 사례처럼 완전하게 전부 취소가 되는 것은 8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퍼센트를 따지면 1.5%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취소소송 자체는 실질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재신청을 해서 중재 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뭐였냐면 상설중재판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2억 달러 이상을 배상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그런 판정을 어떻게 보면 중재판정부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권한 자체에서 이건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넘어서 판단한 부분.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유를 잘 설시해야 하는데 이유가 없다랄지 이유가 불비한다랄지 이런 근거로 해서 이번에 취소가 된 거죠.
[앵커]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송사를 다룰 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김광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그로 인한 판결 결과, 중재 결과 자체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취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절차만 다루는 거예요. 절차의 위법, 적법절차냐 아니냐, 그것만 다루는 건데 결국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앵커]
이런 1.5% 승소 확률에 만약에 지게 되면 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야 되고 소송비용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이걸 감행할 만큼 정부가 자신이 있었다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 않죠. 2023년도에 패소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6조인데 4% 좀 넘는 한 3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완전 패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취소위원회에 불복을 하는 게 맞냐,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가 불복해 봤자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길 확률이 1.7%, 1.6%밖에 되지 않는데 왜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냐 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국제무역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대응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아까 YTN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고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불복하기를 잘했고 결과적으로 승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당사자인 투자분쟁소송이 6건 진행 중인데 이것도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일단은 6건이나 있는데 ISDS라고 해서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제도거든요. 투자자가 어떠한 국가의 정책이랄지 법령으로 인해서 이익이 침해되면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란 말이에요. ISDS. 이것 자체는 FTA랄지 국제무역협정을 할 때 글로벌스탠더드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한미FTA 할 때도 그때 많이 우려가 나왔었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랄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그건 어차피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도에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은 주가는 높이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이게 합병이 성사가 되냐 안 되느냐 했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개입했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합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엇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상설재판중재소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 이런 곳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국제중재 이런 것들이 6건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잘 대응해야죠. 왜냐하면 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적 부담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고, 또 이게 금액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특히 법무부, 현 정부에서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론스타는 이번 판정에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김광삼]
그래서 새로운 중재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한 번 자기들이 유리한 중재 판정이 나왔고 이게 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위배로. 그러면 절차적 위배만 치유가 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재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또 이와 관련한 중재와 관련된 조항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론스타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국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앵커]
워낙 100% 승소라는 것은 희귀한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검토 많이 할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 위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다 전부 취소될 가능성이 이제까지의 통계를 보면 1.2~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3건을 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전부 취소가 8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승소하기가.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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