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아내에 사설탐정 붙인 남편, 이혼소송에 증거 채택 되나요?

'불륜' 의심 아내에 사설탐정 붙인 남편, 이혼소송에 증거 채택 되나요?

2025.11.19.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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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20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된 부부라면, 아무리 다툰다고 해도, 곧 화해를 하게 된다는 의미의 속담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된다’고 했던가요? 50대 남성 A씨는 한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나누기 싫다는 이유로 흥신소를 찾았고, 결국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아내를 청부살인하겠단 계획이었죠. 덜컥 겁이라도 난 듯, 남편은 아내에 대한 청부살인 의뢰를 철회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여가 지났을 무렵.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이혼 소송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흥신소를 동원하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려 불법적인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과연 불법적 행위로 수집한 증거,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까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로 처벌받진 않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희도 이혼사건 참 많이 접합니다만, 이혼하자는 합의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전쟁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 이정민 : 네, 저는 이혼 사건의 의뢰인께 ‘상대방 서면에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가장 먼저 말씀드려요. 상대방 입장을 보면 무조건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의뢰인이 진짜 희대의 인성쓰레기고 나쁜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의뢰인 말을 들어보면 또 거짓말이고 그래요. 물론 제가 쓴 글을 보고 상대방이 열불이 터졌다는 이야기도 듣죠, 저도 당연히 상대방은 희대의 쓰레기입니다라는 취지를 담아서 서면을 자주 쓰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혼 사건은 법리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싸움인 경우가 대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재산분할 문제가 격화되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흘러가 버린 대표적 케이슨데 어떤 사건이었죠?

◆ 이정민 :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를 죽이기 위해 청부살인을 결심한 사안입니다. A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 돈은 집에 있던 B 씨가 관리하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A 씨가 ‘부동산을 사라’고 이야기했는데, B 씨가 말을 듣지 않자 A 씨는 B 씨의 낭비벽이 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B 씨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까지 의심하게 되면서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요. 참다 못한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A 씨는 ‘B가 죽으면 재산이 분할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흥신소를 찾아가 B 씨의 살해를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 이원화 : 재산분할이 정말 쉽지 않은 게, 내가 왜 이 만큼이나 줘야하냐, 반대로 왜 내가 이만큼 밖에 못 받냐로, 부딪히곤 하거든요. 이 부부 역시 그랬던 것 같네요.

◆ 이정민 : 처음에는 B 씨의 혼인관계상의 잘못을 찾아서 그 잘못을 상쇄시키는 의미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고 싶어 흥신소를 찾았었던 것 같아요. A 씨의 생각 속에서 B 씨는 이미 외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극단적인 상상까지 논의가 됐던 거죠.

◇ 이원화 :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었죠?

◆ 이정민 : B 씨가 죽고 나면 이혼을 안 해도 되고,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살인죄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A 씨는 B 씨를 살해할 외국인을 섭외하고 살해 대가로 흥신소에 3억 원을 주기로 계약했다가, 반년쯤 뒤에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계약을 해지합니다.

◇ 이원화 :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이혼 소송을 하다가 사망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혼 소송이라는 건 일신전속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수기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혼 소송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상속 절차가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없던 일로 하자, 했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법으로 보면 어떨지. 만약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됐을 경우, 남편에게 살인예비죄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도 여파가 있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 이정민 : ‘객관적으로 살인에 적합한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면 살인예비음모죄가 성립합니다. 흥신소에 살인을 의뢰하는 과정은 살인준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참작은 되겠지만, 재산분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요. 위자료에는 하지만 크게 반영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반 년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3달 뒤에, A 씨는 다시 B 씨의 살해를 의뢰합니다. 이때는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B 씨의 동선을 직접 확보하고, 착수금 1억 3천만 원도 이미 흥신소에 지급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변을 당했나요?

◆ 이정민 : 참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될지 모르겠는데요. 흥신소가 착수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아서 B 씨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흥신소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외국인을 섭외하겠다라고 했는데 흥신소는 외국인이랑 접촉했다거나, 살해 도구를 구한 내역이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돈을 받은 다음에는 A 씨의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타기까지 했습니다. A 씨에게 사기를 친 거죠. 결국 A 씨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일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흥신소 직원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살인예비 혐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기죄가 되는 겁니까?

◆ 이정민 : 일단 둘 다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을 거에요. A 씨가 다시 의뢰를 했을 때 A 씨의 의견에 동조했으면 살인예비죄일거고, 처음부터 돈만 받고 안 할 생각이었으면 사기죄일테니까요. 결국 당시 흥신소의 결심 상태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텐데, 이건 자백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법원도 흥신소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의 의심은 들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사기죄로 처벌했습니다. A 씨는 살인예비죄로 처벌받았고요.

◇ 이원화 : 흥신소라고 하면 평소엔 남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흥신소를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의뢰하면 불법이다 혹은 흥신소에서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이정민 : 네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요. 살인을 의뢰하면 불법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같은 취지에서 형사 불법 행위를 의뢰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게 형사 불법 행위인지 모르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간다 아니면 대놓고 찾아갔다 연락을 계속해서 한다. 위치 추적기를 무단으로 부착한다 이런 일들은 스토킹 범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뢰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합법적인 추적만을 권해 드립니다.

◇ 이원화 : 이혼 소송의 경우에 상대 배우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아냈는데 그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혼 소송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 이정민 : 네 쓸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근거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쓸 수 있느냐라는 쟁점이 한참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 웹툰 작가 자녀의 아동 학대 사건 문제에서 그게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형사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외 규정이 됐느냐가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그건 형사 재판의 문제고요. 가사 소송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이 됐든지 적법하게 수집하게 됐던지 그 내면은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게 정말로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라면은 취득 사실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고요.

◇ 이원화 :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나온 법리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 도청이나 감청을 해서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증거는 지금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적인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던데 이런 글을 쓴 행위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 이정민 : 나쁜 일인 거는 맞기는 한데요. 사실 꼭 그렇게 나쁜 일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려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을 의뢰하면 불법입니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추적 한 번 하면 어떨까요라는 예비 음모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요. 특별히 형사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돼서 정말 실행을 했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

◇ 이원화 : 앞서 살펴본 케이스는, 청부살인을 의뢰했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친 케이스였다면, 실제 살인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죠.

◆ 이정민 : 네 앞의 이야기는 일종의 해프닝처럼 넘길 수도 있었는데요. 흥신소가 실제로 청부받은 살인을 진행한 사례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남편 C 씨는 아내 D 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하자 양육권과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흥신소에 D 씨의 살해를 의뢰했는데요. C 씨는 렌터카 사업소를 운영하는 D 씨에게 ‘친한 동생이 카센터를 운영하니 만나봐라’고 제안해서, 흥신소 직원 E 씨를 D 씨의 렌터카로 보냅니다. E 씨는 D 씨를 납치해 인근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D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E 씨는 한참 떨어진 야산으로 이동해 D 씨의 시체를 유기했어요. C 씨는 다음날 D 씨의 가출신고를 하며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E 씨에게 D 씨의 휴대폰을 여기저기서 사용하며 ‘저는 잘 있어요’ 같은 문자를 보내게 했어요. 경찰도 초기에는 이런 알리바이에 수사에 혼선이 있었지만, D 씨의 렌터카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해 E 씨를 특정하고, E 씨가 흥신소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여자친구의 진술을 확보해 E 씨를 체포했습니다. E 씨는 C 씨의 살인 청부 이야기를 자백했으나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결국 D 씨의 시체까지 드러나면서 C 씨와 E 씨는 모든 범행을 자백합니다. C 씨는 살인교사, E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C 씨는 사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D 씨가 사업을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D 씨는 C 씨에게 ‘위자료로 6억을 줄 테니 자녀 양육권을 달라’고 제안했고, C 씨는 급한 마음에 이혼에 구두 합의한 다음 위자료 중 4억 원을 미리 받고 주점사업을 벌였지만 그마저도 망했어요. 2억 원을 더 받으면 여지없이 쫓겨나고, 양육권도 재산도 못 받게 된다는 급박한 마음에서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결국 배우자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정도면 통상 연쇄 살인범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었습니다. 법원도 C 씨의 범정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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