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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성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금지 통고서에서 학교 주변 지역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인근 시민과 여타 단체와의 마찰 등 불법 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녀상이 있는 고등학교를 돌며 철거를 촉구하는 이 단체는 오는 20일에도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통고서에선 정규교육 시간이고 예정된 시험이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학교 측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금지 통고를 위반하고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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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근 시민과 여타 단체와의 마찰 등 불법 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녀상이 있는 고등학교를 돌며 철거를 촉구하는 이 단체는 오는 20일에도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통고서에선 정규교육 시간이고 예정된 시험이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학교 측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금지 통고를 위반하고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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