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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A 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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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A 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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