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던 능구렁이 前남편, 로맨스 스캠에 전 재산 탕진 "줄 돈 없다" 밀린 양육비는?

외제차 몰던 능구렁이 前남편, 로맨스 스캠에 전 재산 탕진 "줄 돈 없다" 밀린 양육비는?

2025.11.19.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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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제 남편은 능구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종종 밤늦게까지 연락이 끊기곤 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따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음 날엔 제가 지나가듯 말했던 친정어머니 선물을 한 아름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실실 흘렸는데 그 앞에 서면 도무지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못 미더운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더니 2박 3일씩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제 비위를 맞춰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더군요. 결국 저희는 3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이들만 데려오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더니 곧 감감무소식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하면 피하기 바빴습니다. 최근에서야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겁니다.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선물 명목으로 또 여러 가지 부탁을 들어주면서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여자와 연락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여자가 맞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전 재산을 잃어서 아무런 수입도 없고 사업도 망해서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전 남편이죠. 로맨스 스캠에 당했다고 하는데요. 로맨스 스캠이란 뭘까요?

◆ 임형창 :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에서 연인인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로 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감정적인 교류를 쌓고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선물이나 용돈들을 요구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또한 사연과 같이 자기가 잘 아는 가상 화폐가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럼 남편이 어쨌거나 지금 빈털터리라는데, 남편한테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 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사연에서는 이미 협의 이혼 당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사연자분께서 가져가기로 합의한 바 있고, 남편분도 이에 동의하여 얼마간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연자분께서는 남편분의 소득을 파악하신 뒤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기준 산정표 등을 참조하시어 적정한 양육비를 계산하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은 과거 양육비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장래 양육비로 구분하신 다음 양육비 심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아마도 협의 이혼은 하셨지만 양육비 부담 조서는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100만 원이라고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양육비에 대해서 집행은 가능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남편은 자기는 로맨스 스캠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인지 남편의 실제 재산 상태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 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양육비 액수가 정해지니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양육비 심판 청구를 먼저 하신 뒤 현재 남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남편분께서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 남편의 재산 조회도 할 수 있잖아요?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남편분의 주식 내역 및 이용하는 증권회사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법원행정처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남편분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과세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 남편분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송을 하면 재산에 관한 사항은 다 드러나겠군요. 근데 이제 조회를 해보니 남편이 정말 소득이 전혀 없다면 사연자분은 양육비 아예 못 받게 되는 걸까요?

◆ 임형창 : 예.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부모로서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양육비를 소득이 있든, 없든 일정 부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죠. 소득이 있든, 없든 아이들은 자라니까요.

◆ 임형창 : 네. 맞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과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한 금액과 아이의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고, 해당 금액에서 부모 각자의 소득의 비율에 따라 분담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에서 밝혔듯이 현재 소득이 없을지라도 부모는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발표한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0일지라도 부모는 최소한 62만 1천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필요한 양육비가 한 6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다는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두 분이 같이 부담하셔야 되는 액수가 이 금액인데. 서울가정법원 거의 최소 양육비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남편이 빈털터리인 경우만 산정을 했는데 만약 전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면 양육비 올려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임형창 : 네.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분이 사업이 다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소득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여 양육비를 증액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도 이제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이 양육비 지급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전 남편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국세청, 법원행정처, 예탁결제원 등의 사실 조회 통해서 상대방의 소득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최소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또 양육비를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전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다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통해서 증액도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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