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했던 8년 깨트린 남편차 블박 속 적나라한 대화…회사 찾아가 망신 줘도 될까?

평온했던 8년 깨트린 남편차 블박 속 적나라한 대화…회사 찾아가 망신 줘도 될까?

2026.03.04.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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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남편과는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지켜본 그는 매너가 좋고 일 처리도 빠르며 외모까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협업이 끝나던 날, 그가 수줍게 마음을 고백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에 끌려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1년 뒤 예쁜 딸아이를 얻었고, 어느덧 결혼 8년 차가 됐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학군지로 이사도 갔죠. 빡빡한 대출금 때문에 예민해져 다툴 때도 있었지만, 늘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곤 했습니다. 적어도 제 세상은 그렇게 평온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늘 다정하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생기더니 결정적으로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 칩에는 남편과 직장 동료인 '그녀'의 적나라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서 두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아이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블랙박스에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가 있다고 하는데,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부정행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개념 자체가 성관계를 포함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인데요.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 이준헌 :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기나 여보 같이 서로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애칭으로 부른다든가 늦은 밤에 이성과 지속적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한다거나 성매매를 하는 것, 애정이 없더라도 일회성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같은 행위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이런 사건들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나요?

◇ 이준헌 : 네. 이런 변명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게 인정되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입증하는 게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하는데 핵심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이걸 입증하는 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잡아떼도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 SNS에 어떤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지 이런 거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멀티 프로필을 설정한다거나 예전 메시지를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입증해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 조인섭 :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준헌 : 우리가 위자료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소송을 하다보면 의뢰인의 배우자가 정말 거짓말을 철저하게 잘해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건 상대방도 참 억울하기는 하겠죠.

◆ 조인섭 :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경우,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는 게 좋을까요?

◇ 이준헌 : 아까 사연을 들을 때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직장 동료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입증이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장에서 다른 동료들까지 철저하게 속이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와 상대방이 직장에 재직한 기간을 가지고 상대방 재직 중에 결혼식을 했고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직장 동료들이어서 협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구요.

◆ 조인섭 : 남편과 이혼 소송을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상간녀 소송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혼은 안 하고 상간녀 소송만 하는 건지 차이가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돼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가정법원에서 판단하구요. 이혼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이라 직접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위자료 액수도 이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가 더 많이 선고됩니다.

◆ 조인섭 :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위자료 액수가 줄어드는 것 말고, 다른 불리한 점은 없나요?

◇ 이준헌 : 상대방이 구상금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같이 했으니 남편분에게 자기가 배상한 금액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구상금 청구를 걱정하시고는 합니다.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된다면, 그만큼 가정 경제에 타격이 있는 것이니까요.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상간녀한테 배상을 받지만 또 상간녀가 남편한테 같이 책임을 져야 져라라고 하면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구상권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이준헌 : 구상금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이 아닌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애초에 구상금 청구를 감안하고 위자료 액수를 높게 하든가요. 합의로 진행하면 부정행위가 재발됐을 때에 대비한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비밀유지 조항 등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판결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요즘 상대방의 책임 부분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액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간녀가 직장 동료라면 입증하기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소송 절차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합의 할 경우, 구상금 포기 등을 조건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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