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 1천500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카페에서 한국인 3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1천515만 원을 건네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2㎞가량 추적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카페에서 한국인 3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1천515만 원을 건네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2㎞가량 추적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