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문앞에 가구 쌓아 출입 방해...대법 "감금죄"

옆집 문앞에 가구 쌓아 출입 방해...대법 "감금죄"

2025.11.18.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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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방해한 70대가 감금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다세대주택 옆집 주민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과 테이블 등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웃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하지만,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A 씨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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