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수험생, 수능 뒤로 미뤄진 선고서 집행유예

'서부지법 난입' 수험생, 수능 뒤로 미뤄진 선고서 집행유예

2025.11.18.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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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수험생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선고는 지난달 27일에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A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어제(17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수능은 봤느냐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실형과 집행유예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하고 경찰에 안전 고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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