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비 빠듯한데 집 팔자고?" '취미와 투자'로 가계 파탄낸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아이 교육비 빠듯한데 집 팔자고?" '취미와 투자'로 가계 파탄낸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

2025.11.18.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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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남편은 원래 조용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연애 시절 일편단심 저만 바라봐주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서 결혼을 했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부모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바깥 활동이 잦아졌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면서 외출이 늘었죠. 소심한 성격에 친구도 별로 없던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고가의 오디오 기기를 수집하는 취미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각종 스피커와 앰프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의 구매 기록을 확인해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물 같아 보이는 물건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을 훌쩍 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사들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집에서 아무도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베토벤 교향곡을 틀어 놓고 한나절 내내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유튜브로 주식 강의까지 듣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모르게 대출까지 잔뜩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대출 이자를 갚을 수가 없다면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한 마당에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체 얼마의 빚을 졌는지, 재산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재산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상의도 없이 빚을 지고요. 결국 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임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임형창 : 네. 소극적이신 남편분이 아이들도 자라고, 아내분도 외출이 잦아지고 하다 보니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조인섭 :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이제 50대 이후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어쨌거나 남편이 상의도 없이 비싼 취미와 주식 투자 이것 때문에 거액의 채무를 졌습니다.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사연에서는 남편분께서 딱히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부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가출을 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판례에 따르면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의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예. 현재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의 경제적인 탕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가계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 및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조정을 신청하고 남편분께서도 조정에 응하신다면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실제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시게 되는 분들. 상대방이 내가 바람을 폈냐, 때렸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어쨌거나 부부 간의 신뢰 관계가 해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시긴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 남편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 또 다른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소송을 거치면 남편의 재산 상태 전부 확인은 가능할까요?

◆ 임형창 : 네.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 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 명시 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제 쌍방은 법원에서 제공되는 양식대로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 만약 재산 명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편분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재산 명시 신청,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아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각종 금융 기관이나 부동산 조회 이런 거 다 재판 과정에서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제 남편은 빚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빚이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서 쓰인 건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남편이 오디오 수집이라든가 주식 투자 이런 거를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받은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이런 빚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 임형창 : 현행 부부재산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빚은 각자의 몫이다.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채무가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때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에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또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그 채무 부담 행위가 그러니까 빚을 낸 게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포함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 남편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사연에서 남편분이 실행한 여러 대출들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직접 그러한 채무들이 일상 가사나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한 채무들이 개인적인 취미용품 구입 또는 일상 가사와 무관한 주식 투자 실패 등 이런 것들로 인한 것들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해당 채무들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근데 지금 채무만 있다라고 하면 그 빚만 있는 경우에도 이 빚도 분할하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소극 재산의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될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경제적인 탕진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됐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 남편의 재산을 잘 모르시는데요. 재산 명시 명령 등을 통해서 남편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요. 각종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채무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세요. 다만 이제 그 채무 그 빚을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때는 같이 변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재산이 없고 채무, 빚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한데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그 빚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 줄 수는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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