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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오는 2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앞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해당 고등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학교에서도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는 주말에 다시 집회 신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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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는 주말에 다시 집회 신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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