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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를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두 곳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적으로 발달장애를 지닌 예술인 A 씨는 지원사업 자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제한돼 문제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기관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외국인은 사후 관리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와 같은 외국 국적의 동포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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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와 같은 외국 국적의 동포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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