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 놓친 경찰..."불법 구금" vs "아니다"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 놓친 경찰..."불법 구금" vs "아니다"

2025.11.17.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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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 3일 놓친 경찰
검찰 "3일 동안 불법 구금" vs 경찰 "아니다"
경찰, 지난 8월 스토킹 피의자 ’잠정조치 4호’ 신청
"스토킹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규정에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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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서 구속 피의자의 검찰 송치 기한을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법 구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는 열흘 안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인데, 경찰은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담당 수사관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접근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40대 남성 A 씨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A 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해 9월 4일에 발부받고 9월 16일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열흘 안에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3일에 A 씨를 석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 씨가 사흘 동안 불법 구금됐다고 보고 일단 석방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경찰에 수사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 구치소와의 협의 문제로 송치 시점이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잠정 조치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정반대인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더 타당한 걸까.

YTN이 문의한 법률 전문가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례'라면서도, 불법 구금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우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잠정조치는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구속) 영장을 집행하면 잠정 조치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10일을 넘어서 송치를 하게 되면 불법 구금이 되는 겁니다.]

잠정조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구속 기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202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인 만큼, 일단 석방한 뒤 다시 구금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성배 / 변호사 : 집행 지휘서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집행하는 형식은 갖췄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석방 안 해도.]

시행된 지 4년밖에 안 된 스토킹처벌법의 빈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정빈 / 변호사 : 이 사례가 좀 특이한 사례이고 그렇긴 한데, 이 상황을 상정하지 못한 법률 규정 미비도 있는….]

만약 A 씨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을 통해 첫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법령을 정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김진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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