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법원, '직무 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2025.11.17. 오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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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상 직무 유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흘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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