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20일 선고...의원직 상실형 내려지나?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충돌 20일 선고...의원직 상실형 내려지나?

2025.11.16.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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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안건 상정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 극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무실에 6시간 동안 갇히기도 했습니다.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019년 4월) : 의원님만 나오세요, 제발.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요, 의원님. 진짜.]

검찰은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관련 서류 접수를 방해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6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끝에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형,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 6명이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황인데, 벌금 3백만 원만 구형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있었던 일은 정당한 의정 활동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15일) : 헌정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도 충돌 당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번 달 중으로 구형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별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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