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에게 집 주소 노출...신변 위협"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에게 집 주소 노출...신변 위협"

2025.11.14.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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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에게 집 주소 노출...신변 위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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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집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신변 위협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갇혀 재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같은 방에 있던 유튜버에게 "피해자 때문에 형량을 많이 받아 억울하다"라며 "탈옥 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이날 출석해 "이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가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것을 보고 (그쪽에) 직접 연락하게 됐다"라며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가 내가 사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유튜버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막상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집에 들어가는 것 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김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면서 김 씨의 주소를 알게 됐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에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7월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30대 남성 이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구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결심 전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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