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부천 재래시장, 화물차 '돌진'...아수라장 속 21명 사상 발생

[뉴스UP] 부천 재래시장, 화물차 '돌진'...아수라장 속 21명 사상 발생

2025.11.14.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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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사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전해 드렸는데 시장 골목에서 1톤 트럭이 갑자기 돌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던 2명이 숨졌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마치 로켓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목격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아주 좁은 골목에서 스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훑어갔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을 겨를도 없는 이런 상태였다.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상가에 적재된 여러 가지 물건도 많았고 특히 10시 반 이때 가장 상인들이 운집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2명의 사망자 이외에도 19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는, 즉 사상자가 21명이나 발생을 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m 정도 뒤로 후진하다가 바로 150m를 무려 시속 80km 이상으로 돌진한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최종 50m에 임박해서 거기에 상인들과 시장 손님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많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경찰이 밝힌 내용에서도 급발진 주장은 안 하고 있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페달이 잘못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웅혁]
일부 보도 등에서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또 브레이크가 안 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이 상당히 빨리 진행돼서 본인도 경황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급발진 사고 또는 급가속 사고, 표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가속이 되었다. 왜냐하면 급발진이라는 것 자체는 차량 자체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영상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사실상 비상등이라고 하는 것, 후진하면서 이런 비상등은 켜진 모습이 보였는데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빨간색으로 브레이크등이 켜지는데 주황색 비상등은 영상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아예 빨간색, 즉 브레이크가 작동됐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근거로 해서 경찰의 수사도 페달을 잘못 오작동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경에도 시청 앞에 있는 한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 본인도 페달을 잘못 작동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국과수와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를 봤더니 액셀레이터 페달을 거의 90%까지 계속 밟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한 국과수의 감정, 또 도로교통공단의 면밀한 감식이 지금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경찰도 차량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통해서 그런 오조작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데이터가 이를테면 사고 직전 5초 전에서부터 또 추돌하는 순간, 또 그 이후까지. 소위 말해서 액셀레이터 페달, 브레이크 작동 등등에 관한 정보가 다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정확한 과학적 검증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도로상에도 스키드마크라는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레이크등이 전혀 작동을 안 한 것이지만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원인이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운전자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됐는데. 복용하는 약이 혹시 운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웅혁]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만 기저질환이라는 증상 자체가 뇌혈관이 좁아져서 순간적인 판단 자체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본인의 얘기도 몇 년 전부터 진단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다소 졸음이 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의사도 약을 처방했을 때 운전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뇌혈관이 좁아지는 병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 등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 30대의 급발진 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반면 50대 이상 50대, 60대 합쳐되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 함의하는 바는 아무래도 반사신경, 또 인지감각이 젊은층에 비해서 50대, 60대, 70대로 가게 되면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급박한 상황에서 반사신경 반응이 저조하거나 또는 낯선 상황에서 인지적 판단이 좀 부족한 그런 것이 지난번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사건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판단에 있어서 착오가 아닌가, 잠정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경찰은 오늘 오전 중에 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웅혁]
기본적인 것은 EDR의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페달 오작동에 관한 것의 입증. 아니면 당시 여러 가지 맥락상 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겪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판단을 그르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차량의 자체 결함인 것인지. 아니면 페달을 실수로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밝히는 수사가 제일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작년에도 서울의 한 시장 골목에서 차량 돌진사고가 일어나서 사상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길이 좁고 사람이 많은 곳에 차량이 다니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일단 일정한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 같은 것을 조례를 통해서 만든다든가 또는 특정 시간에는 차량을 자체적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합의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동 시장에서도 1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그런데 수원 시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서 특정 시장에는 아예 차량을 갖고 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차량과 인도가 잘 구분이 안 돼 있는 이런 골목길, 전통시장 등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요. 트럭이라는 것이 고속으로 질주해서 추돌하게 되면 엄청난 사상, 사망자를 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테러의 목적으로 트럭과 차량을 이용해서 아예 돌진하는 이런 수법이 얼마 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전통시장, 골목시장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이른바 경계석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커다란 화분이라든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와 도로의 일정한 가드레일 같은 것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피해 축소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성폭행범이죠. 조두순이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현 리포트를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2020년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조두순은 지난달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빼고 차단기를 내리는등 작동을 멈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는데,장치가 내부 배터리로 비상 작동했고,보호관찰소도 이를 알고 제지에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택감독장치에 강제력이 가해지면 보호관찰소에 신호가 간다며이에 따라 조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조두순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거주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조두순의 무단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재작년 12월 초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하고,한 차례 재택감독장치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됐습니다.조두순은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법원에 치료감호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추가 기소 건은 기존 재판에 병합돼 오는 26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입니다.YTN 유서현입니다.

[앵커]
조두순이 또 무단이탈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찰들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

[이웅혁]
그렇죠.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나 할까요. 24시간 상시 감시를 하고 더군다나 거주하는 집 바로 앞에 경찰 방범호소까지 마련해서 지켜야 할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감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아주 끔찍한 여아 8세를 아주 잔혹하게 성폭행을 해서 12년을 복역해서 2020년도에 출소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 자체는 지금 나이가 73세지만 전과가 18범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의 분류로 봐서 만성적 범죄인 또는 직업적 범죄인, 평생을 범죄로 일관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상당한 불안을 조성하고 더군다나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했고. 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준수해야 할 명령. 이를테면 특정 시간에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교육시설, 여기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든가. 이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경찰 보호관찰 등이 면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집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두었던 것이죠.

[앵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두순이 섬망 증세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일반적으로는 치료감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웅혁]
섬망 증상이라는 것은 뇌가 고장이 났다, 쉽게 표현하면 말이죠. 제대로 합리적 판단을 못할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환각, 환청,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왜냐하면 정신착란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 마취를 통한 수술을 아주 크게 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섬망 증세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이렇게 모르는 소위 말해서 순간적 정신착락 증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가 올 초부터 지속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치료감호에 대한 청구가 필요한 이유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전과 18범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도 이와 같이 보호관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간시간에. 그것을 위반해서 사실상은 외출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또 3개월을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23년 12월 말이었다면 올해 3월에도 등하굣길에 외출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에도 무려 4회 이상 이탈을 했던 이런 사항이 있었고. 불과 지난달에도 자택에 있는 감독장치를 훼손하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빼고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건으로 또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26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지금 열릴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섬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인 공포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형사합목적 부분에서 본다면 본인 자체에 대한 면밀한 정신감정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치유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치료감호를 검사가 청구한 것 같고요. 아마 재판 과정에서 치료감호라고 하는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그렇다면 치료감호라는 것은 지금 공주에 있는 병원에 어떻게 보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정신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혹시 징역이 선고되게 되면 형을 집행하게 되는 이러한 논의와 법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기도 수업 도중에 9살 아이가 하반신 마비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 5월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합기도장의 관장이 뒤늦게 검찰에 송치가 됐더라고요.

[이웅혁]
8살 여자아이인데 합기도를 수련하는 도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아주 고난도 기술인 거죠. 브릿지를 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몇 번 하다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넘어지고 넘어지고 했는데 관장이 저것을 인위적으로 손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하기는 했었지만 사실상은 저 어려운 기술을 여자아이가 과연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의 바닥에 허리에 충격을 받아서 여자 아이도 일어나는 순간 무엇인가 허리통증도 심하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런 이른바 구조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대로 통학차량에 실어서 부모가 불편해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이를테면 119에 빨리 신고를 해서 여러 가지 초동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본인의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시키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해서 지금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그리고 대변, 소변도 못 보는 그런 상태의 신경적 심한 충격이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8살 여자아이의 신체적 상황으로 봐서 저렇게 고난도의 브릿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으니까 척추의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이 관장이 경찰 조사에서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웅혁]
본인이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었고 본인이 해야 할 바는 기본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나의 책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원인은 이 아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신경적 또는 중추신경 기저질환이 이와 같은 마비증상으로 간 것이지 내가 그렇게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변명 아닌 변명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이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경우가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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