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이웃집 엄마와 밤마다 밀회...외도 발각되자 "네 성격 탓" 적반하장 남편

"자기야~" 이웃집 엄마와 밤마다 밀회...외도 발각되자 "네 성격 탓" 적반하장 남편

2025.11.14.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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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했죠. 남편은 부원장으로 함께 일하면서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는 몰래 다가가 엿들어보니 자기야, 이쁜이 같은 애정 표현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대화까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할 때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공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보란듯이 외출을 더 자주 했습니다. 친한 이웃집 언니와 상간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수강료를 자기 계좌로 받으면서 할인까지 해주는 황당한 일도 벌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이웃집 유부녀와 외도를 했고, 들킨 뒤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뻔뻔한 배우자들 생각보다 좀 흔한 편일까요?

◆ 임형창 : 생각보다 부정 행위를 들키면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배우자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통화하는 거를 사연자분이 몰래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법정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쓸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거든요.

◆ 임형창 : 원칙적으로 그 증거는 불법 증거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와의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연자분께서 몰래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분이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사연자분이 상간녀와의 대화를 이제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건 불법이 아닌데, 사연자분이 이제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대화하는 거를 몰래 녹음하면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 임형창 : 그렇습니다.

◇ 조인섭 : 근데 이렇게 그럼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 그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 임형창 :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소송과는 다르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증거 능력에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서 불법 증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의 핸드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관자의 통화를 전부 녹음한 뒤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건에 대하여, 위 녹취 파일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불법 감청에 의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불법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는 아니지만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증거에 관해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사연에서 위 증거는 활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불법 증거가 활용이 안 되는 건 형사 소송에서의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이제 이런 불법 녹음으로 인한 증거를 민사 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시를 한 게 있다는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래서 이제 불법 증거 민사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런 불법 녹음 같은 경우는 사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

◆ 임형창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제 불법 녹음 같은 경우는 증거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지금 상대방은 이제 사연자분이 하지도 않은 아동 학대를 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명예훼손죄 규정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연에서 이제 남편분은 사연자분이 하지도 않은 아동 학대에 관한 허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퍼뜨렸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허위의 사실로 인해서 컴퓨터 교실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죄 그리고 업무방해죄 이런 걸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신 거군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 또 내 남편이 수강료를 자기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횡령죄로 또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임형창 : 예전에는 배우자의 재산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어서 배우자가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을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뭐 가족 간의 이제 재산에 관한 죄는 이제 형법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죠.

◆ 임형창 : 그렇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의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가족 간의 이제 어떤 재산에 관한 죄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네요.

◆ 임형창 :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하도록 한 남편에 대해서 횡령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남편에 대해서 이제 횡령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 임형창 : 그렇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그럼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먼저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민사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 남편이 아내를 아동학대 교사로 몰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이제 할 수 있고요. 수강료 빼돌리는 문제는 이제 형사 처벌 이제 횡령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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