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2025.11.14. 오전 03: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특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검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오랜 검사 생활과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경력 등을 고려하면 말과 행동의 파급력이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며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