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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3월 10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홀로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른 아홉의 엄마입니다. 30대에 만난 남편은 저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던 저에게 남편은 본인에게 기대라면서 듬직하게 청혼했고, 그렇게 10년의 혼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회식이다 뭐다... 외박하고 나돌더니,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기가 되기 싫다"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미 마음이 떠난 저 역시 협의이혼에 동의했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법원 기준대로 받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저와 아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당장 나가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대화로 좋게 정리될 줄 알고 그곳에 계속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1년 뒤... 소장들이 벼락처럼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무단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소송에, 그동안 거주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하더군요. 아이와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다면서 기존 양육비마저 깎아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제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으로 점점 교육비가 늘어날 텐데, 새 가정을 꾸렸다고 전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저 역시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알뜰살뜰 생활비를 벌고 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저의 지난 삶이 그저 남편 명의 집에 얹혀산 것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혼했다고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일단 협의이혼만 먼저 마친 상태인데요. 그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김미루 : 협의이혼시, 협의이혼신청서 상에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따로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했으나, 그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하는데,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꼭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했어요. 지금 아파트가 자기 명의니까 온전한 본인의 재산, 즉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미루 :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다면, 아내 분도 반소(반심판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상 남편의 재산이 이 집 한 채만 있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도 결국 소송에서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위 집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은 확정됐고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남편 말대로 당장 아이와 함께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 김미루 :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일방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타방의 점유가 바로 무단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이혼 소송하는 동안에 일방이 타방 명의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특히 본 사안에서는 현재 이혼은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건물 명도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건물인도 소송 진행 부분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은 그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던 기간의 월세 명목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혼 후에 남편 명의 집에 계속 살았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의 월세를 남편에게 물어줘야 하나요?
□ 김미루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는, 타방 명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산분할 심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이상, 그 와 관련된 부수적이고 제2차적 부부인 사용이익 상당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 기여도와 비율로 재산분할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양육비 문제도 있습니다. 전남편이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며 양육비를 줄여달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구인가요?
□ 김미루 : 저희 판례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 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참조).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번 사연처럼 단지 '새 가정을 꾸린 뒤, 아이가 태어나서 생활비가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감액이 어렵다고 봐야겠군요?
□ 김미루 : 본 사안에서 전남편분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상 문제나 실직 등 현저한 소득의 변화가 있는 점이 아닌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주장은 실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본 사안에서 협의이혼 시에 각 당사자간의 경제적 사정과 소득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사건본인의 나이가 향후 증가됨에 따라 예상되는 교육비 역시 증액될 것으로 보이고, 위 양육비 결정 이후 특별히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양육비 감액은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은 본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 본 사안에서 이제 협의 이혼 시에 각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정과 소득 상황에 따라서 양육비가 이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사건 본인 나이가 향후 증가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교육비 역시 증액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육비 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으면 양육비 감액은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계속 거주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건물 명도를 해야 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홀로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른 아홉의 엄마입니다. 30대에 만난 남편은 저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던 저에게 남편은 본인에게 기대라면서 듬직하게 청혼했고, 그렇게 10년의 혼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회식이다 뭐다... 외박하고 나돌더니,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기가 되기 싫다"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이미 마음이 떠난 저 역시 협의이혼에 동의했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법원 기준대로 받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저와 아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당장 나가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대화로 좋게 정리될 줄 알고 그곳에 계속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1년 뒤... 소장들이 벼락처럼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무단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소송에, 그동안 거주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하더군요. 아이와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다면서 기존 양육비마저 깎아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제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으로 점점 교육비가 늘어날 텐데, 새 가정을 꾸렸다고 전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저 역시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알뜰살뜰 생활비를 벌고 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저의 지난 삶이 그저 남편 명의 집에 얹혀산 것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혼했다고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일단 협의이혼만 먼저 마친 상태인데요. 그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김미루 : 협의이혼시, 협의이혼신청서 상에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따로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했으나, 그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하는데,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꼭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했어요. 지금 아파트가 자기 명의니까 온전한 본인의 재산, 즉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미루 :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다면, 아내 분도 반소(반심판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상 남편의 재산이 이 집 한 채만 있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도 결국 소송에서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위 집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은 확정됐고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남편 말대로 당장 아이와 함께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 김미루 :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일방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타방의 점유가 바로 무단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이혼 소송하는 동안에 일방이 타방 명의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특히 본 사안에서는 현재 이혼은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건물 명도는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입장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근거로 건물인도 소송 진행 부분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은 그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던 기간의 월세 명목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혼 후에 남편 명의 집에 계속 살았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의 월세를 남편에게 물어줘야 하나요?
□ 김미루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는, 타방 명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산분할 심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이상, 그 와 관련된 부수적이고 제2차적 부부인 사용이익 상당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 기여도와 비율로 재산분할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실은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양육비 문제도 있습니다. 전남편이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며 양육비를 줄여달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구인가요?
□ 김미루 : 저희 판례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 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참조).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번 사연처럼 단지 '새 가정을 꾸린 뒤, 아이가 태어나서 생활비가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감액이 어렵다고 봐야겠군요?
□ 김미루 : 본 사안에서 전남편분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상 문제나 실직 등 현저한 소득의 변화가 있는 점이 아닌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주장은 실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본 사안에서 협의이혼 시에 각 당사자간의 경제적 사정과 소득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사건본인의 나이가 향후 증가됨에 따라 예상되는 교육비 역시 증액될 것으로 보이고, 위 양육비 결정 이후 특별히 상당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은 없어 보이므로, 양육비 감액은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러면은 본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 본 사안에서 이제 협의 이혼 시에 각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정과 소득 상황에 따라서 양육비가 이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사건 본인 나이가 향후 증가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교육비 역시 증액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육비 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으면 양육비 감액은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계속 거주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건물 명도를 해야 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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