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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 자료를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의견서 235쪽과 PPT 163장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 당시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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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의견서 235쪽과 PPT 163장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 당시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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