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YTN
AD
초등학교 앞 분식집 점주가 여아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MBC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 개월 동안 초등학생 여아 1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출동해 A 씨를 임의동행해 입건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고, A 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맞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A 씨에게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을 권고했으며, 해당 분식집은 지난 9월 1일 이후 공실 상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2일 MBC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 개월 동안 초등학생 여아 1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출동해 A 씨를 임의동행해 입건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고, A 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맞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A 씨에게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을 권고했으며, 해당 분식집은 지난 9월 1일 이후 공실 상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