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영업' 업체 운영자 4명 재판행

'불법 콜택시 영업' 업체 운영자 4명 재판행

2025.11.12.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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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오늘(12일)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4개 업체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4명은 각각 1년 반에서 6년여 동안 경기 이천시 일대에서 렌터카 업체 상호를 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콜택시 영업을 하며 모두 5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콜 요청이 오면 택시 면허가 없는 기사들에게 무전기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를 배정하고, 매달 40만 원가량의 사납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청 특사경과 공조에 나선 검찰은 이들이 부당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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