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방해' 화물연대 위원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운송 방해' 화물연대 위원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2025.11.12.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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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집행부 간부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지난 2021년 파업 결의대회 도중 빵과 밀가루 등이 실린 화물차량의 진입과 출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당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조치를 어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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