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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을 부패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인방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기도 했는데,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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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기도 했는데,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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