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거취 고심하는 총장 대행...가정집 폭발 사고 원인은?

[2PM] 거취 고심하는 총장 대행...가정집 폭발 사고 원인은?

2025.11.11. 오후 2: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에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토치로 벌레를 잡으려다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는데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만간 입장을 밝힐까요?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퇴 입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당히 검찰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서 일선 검사장 18명을 포함해서 검찰 내 상당수의 간부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은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노만석 대행은 하루 정도 쉬면서 고민할 것이다, 검사가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심경을 토로한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사퇴와 관련된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총장 대행으로서 검찰을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라든가 혹은 충성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총장 대행을 향해서 강력한 비판들이 상당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추후에 권한대행이 업무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검찰의 내부적인 신뢰라든가 혹은 조직 장악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장을 공개할 때 사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법무부에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총장 대행의 법장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노만석 대행의 이야기를 요욕을 하자면 당시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용산 그리고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윗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검찰의 어려운 현실이 어쩔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견은 전달했었지만 구체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내용 면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는 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는 형량도 구형보다 높게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범죄수익 추징 같은 경우에는 민사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를 포함한 행정부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중 검토 의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포함을 시켰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이건 따져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항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닌가, 그렇게 분명히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이 어쨌든 영향을 받은 결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이전부터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검찰총장의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무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특히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장관이나 혹은 총장의 입장이 다를 때 그런 갈등들은 표면화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단 법무부 장관은 한편으로는 검찰에 대해서 총괄적인 감독을 하는 지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이고 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독립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그런 검찰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면 그런 대립들이 표면화되기는 했었는데 결국 이 사건 역시도 사건의 민감성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검찰의 그런 개혁과 관련된 흐름 사이에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더욱 갈등들이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건지, 아니면 노만석 총장 대행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인지 여기에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때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사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혹은 의견을 표명하느냐, 사실 이러한 지적들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타당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이 정도 사건, 그리고 이 정도 국면에 있어서는 이런 지적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당히 뼈 아픈 지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 사안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당시 상황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결국 구속 취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는 구속 기간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 그리고 법원이 해 왔던 실무적인 법률 해석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항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그런 기존 관례와 다른, 비슷하게 다른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사실 문제제기를 집단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검찰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 그리고 지적들에 대해서는 피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검찰 입장에서 그동안의 관례라든가 혹은 실무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일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해오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그런 반발을 하고 그때 가서는 가만히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문을 비추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민사로 환수할 수 있다, 또는 민사로 환수하는 게 더 정당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정빈]
일단 개인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법적으로는 민사적인 환수 절차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를 본 곳은 성남시고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피고인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적인 절차가 실제로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과정에서 추징을 하고 이것을 피해자에게 환수하는 또 다른 제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도 무척이나 길었고 쟁점들도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형사재판에서도 그것이 조금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민사사건으로 갔을 때 민사재판에서 과연 성남시 혹은 성남시의 대리인들이 이런 부분을 마치 검사가 사건을 진행하듯이 꼼꼼하게 또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상당히 입증을 해야 되고, 손해액도 특히나 이렇게 큰 사건에 있어서는 추징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 이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지 않았을까. 적어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실 항소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물론 형량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 항소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기는 하는데 다만 검찰이 추징을 요구했던 그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일단 1심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조금 더 다퉈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쨌든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한 2시간 전쯤 사고 구조물 근처에 있었던 다른 타워 2기가 발파가 됐는데 일단 성공적으로 발파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 발파를 결정하게 된 배경,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구조 현장에서 2차 붕괴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에 먼저 양측에 있는 타워들을 철거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예견돼 있던 내용이었고 피해자들의 가족과 협의를 해서 이번 주부터 발파 작업을 진행한다는 예고를 했었는데 결국 현장에서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해당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도 있지만 양측에 위치한 두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 역시도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장비들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는 손으로 이런 잔해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2차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상의 문제로 양측의 타워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종자로 추정되는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만약에 모두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 가장 먼저 조사할 만한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일단 가장 먼저 볼 문제는 결국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붕괴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해명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발파 작업에서 계획이라든가 혹은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건물의 노후화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밖에 안전장치들도 설비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 결국 이 사건, 붕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이 사건의 붕괴 원인 말고도 그 이전에 이것들을 대비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없었는지, 이렇게 사고 전에 뭔가 안전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큰데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는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서정빈]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되려면 산업재해들 중에서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여기에 해당이 돼서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 요건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건일 때 중대산업재해라고 포석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사망자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었고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앵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플랜트 건설 현장 일이 처음인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이 외주화되는 게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정빈]
아무래도 이 사안을 봤을 때 그러한 문제 제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게 결국 원청에서 비용이나 혹은 법적인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혹은 우회하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고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맡기는 식의 이렇게 안전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사건 타워 해체 업무의 계약 구조를 보더라도 결국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발주처고 여기서부터 해체작업과 관련해서 원청 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런 도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현실화된 그런 위험성이 현실화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현장에서 희생이 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건설 현장에는 처음 일해보는 그런 노동자들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위험성을 간과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테라스 쪽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요. 창문틀 자체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정오쯤 다세대주택에서 난 가스 폭발 추정 사고인데 거주자인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 창문 틀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이 벌레를 잡으려다가 발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어제 남양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았고 당시에 거주자인 60대 남성이 몸에 화상을 입는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보일러실에 있던 벌레를 잡기 위해서 스프레이 그리고 부탄가스 토치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좀 황당한 이유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라이터와 스프레이로 된 파스를 쓰다가 불이 났는데 당시에 산모가 숨지기도 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때의 그 사건, 상당히 안타까웠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를 잡는다고 하면서 스프레이다 라이터를 대서 불을 냈던 그런 사건이었고, 너무 안타깝게도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산모가 아이를 구해놓고 본인은 결국에는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일단 인명피해가 그래도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당시 불을 낸 20대 주민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내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의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화재를 낸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방화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수로 불을 지른 경우에 이때는 특히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그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수의 정도도 따져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수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법원에서 달리 판단을 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사건처럼 실수 자체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행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볼 거고 그렇다면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는 점,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그 사건에 있어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점이 구속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실수라고 해도 참 어이없는 이유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잖아요. 사망자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수위로 배상 책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민사적으로는 결국 불법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인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배상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일단 정신적인 손해야 사망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고 적극적인 손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사망자가 실제로 생존을 했다고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신상의 수익들, 이 부분들은 소극적인 손해라고 해서 수익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손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까지 치료비라든가 장례비와 같은 그런 비용들까지도 부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망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망자의 유가족들 역시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위자료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