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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손님 얼굴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피부미용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A 씨는 의사가 아니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에 걸쳐 17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5만 원을 받고 콜드 플라스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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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5만 원을 받고 콜드 플라스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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