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중히 판단해달라 의견"...총장 대행 사퇴 압박

정성호 "신중히 판단해달라 의견"...총장 대행 사퇴 압박

2025.11.10.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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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짚어본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대검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약식 회견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약식 회견이었지만 기자들과의 질답은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장관이 물을 마실 정도로 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진 만큼 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은 수사와 재판 모두 잘 된 것이었고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모두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 장관의 말을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알고 싶었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대검에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 가장 논란이었는데 일단은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견을 전달한 건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참모들이라고 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는 이 사건으로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법무부의 의견이 대검에 전달된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취재진에 대해서 되묻기도 했습니다. 즉 별개의 재판이라는 취지입니다.

또 이번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판단과 의견을 내지 않았겠느냐고 다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 추징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공판 검사가 제기한 장차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추측 아니겠냐면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이 선고된 유동규,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권 요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장관의 입장 살펴봤고요.

취재진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을 듣기 위해 출근길에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준비한 질문을 채 다하기도 전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어제 냈던 입장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한 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자신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다 나온 상황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기자]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검이 사건을 보고했고, 항소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까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이게 대검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는 의견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장관의 의견이 어떤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는지 구체적 내용은 현재 궁금증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이렇게 진행된 흐름이 왜 논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쟁점입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은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 돼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 장관이 했다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는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죠?

[기자]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노만석 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 내고 노 대행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검장들은 노 대행이 어제(9일) 낸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검장들뿐만 아니라 일선 지청장들도 수사, 공판팀의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과정에 합리적 설명이 었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대검 연구관들도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돌이켜보면 노 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그리고 항소 기준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이것이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반발이 거센 배경,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장관 말대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무죄 나온 부분도 있어 이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두 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민간업자 등이 취득한 구체적 액수 산정이 불가하다며 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인데 피고인 항소 사건에 대해선 원심판결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고요.

지금 나온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두 개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에 이것이 기속되는 건 아니지만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 재판은 이번 건과 별개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심 포기 논란과 후폭풍에 대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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