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오바이트 해놓고 뭐예요!" 택시기사의 반전

[2PM] "오바이트 해놓고 뭐예요!" 택시기사의 반전

2025.11.10.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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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놓고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100km의 무면허 운전을 한 철없는 중학생들도 붙잡혔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저분한 사건인데, 택시기사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승객이 잠들면 가짜 토사물을 택시에 뿌려놓고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관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주혜]
공갈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돼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종으로도 공갈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반복된 범행이었다라는 점이 그래도 다소 중형이 선고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사안입니다. 이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죽과 커피를 산 다음에 이걸 섞어서 마치 토사물인 것처럼 속여서 지금 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승객들의 옷에도 묻히고 그리고 본인 택시에도 묻혀서 마치 이것을 승객이 토사물을 오바이트한 것처럼 속여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뜯어낸 겁니다. 무려 확인된 피해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요. 이렇게 갈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도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결국 징역형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만약에 나도 택시를 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정말 황당한 상황일 텐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확인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내가 택시 안에서 안 좋은 일을 했다, 내가 택시 안에서 토를 했다거나 아니면 오염을 시켰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 배상 책임이 됨은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서 등에 가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나아가서 오히려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착복한 것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블랙박스를 꼭 확인하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택시기사가 피해 승객들에게 운전하는 데 건드리면 벌금 1000만 원이다, 경찰서 가면 구속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건 운전자 폭행을 얘기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일반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운전 중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면 운전자폭행죄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택시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특히 야간에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고 심지어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는데요. 이건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택시기사는 이런 운전자 폭행죄라는 부분을 악용해서 요즘 운전하는 사람 폭행하면 더 큰 처벌받는 거 알지 않냐, 이렇게 행패를 부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갖다가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겁니다.

[앵커]
이렇게 사기범을 잡은 건 경찰관의 기지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장수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경찰의 위장수사가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이런 의견도 많잖아요. 이건 뭐가 맞는 겁니까?

[임주혜]
이번에 피고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건 경찰이 취객으로 일종의 연기를 하면서 해당 택시에 탑승을 했고요. 취객인 척 뒷자리에 탑승을 하자 똑같은 수법으로 토사물을 묻힌 것처럼 이 택시기사가 꾸며내는 이 상황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던 겁니다. 이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장수사를 할 때는 기회제공형과 범의 유발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범위 유발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범행할 의도가 없는 사람을 부추겨서 꼬드여서 범행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수사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수사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이미 범행을 모의하고 고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번 사례 같은 경우가 기회제공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위장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법으로써 허용이 되고 가능하다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황당한 사건 살펴봤고요. 다음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차를 훔친 내용인데 어떤 사건인가요?

[임주혜]
중학생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서 무려 100km가량이나 무면허로 주행을 이어간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주행이 아닐 수 없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수절도, 그러니까 차량을 훔친 부분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이 역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절대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겁도 없는 중학생들인데,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판결이 내려지나요?

[임주혜]
일단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되었겠지만 특수절도 같은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다소 높은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 왔습니다. 길가에 잠시 주차돼 있는 차량, 그러니까 차량 키가 차량 안에 있을 때 이걸 갖고 도주한다거나 렌터카 회사에서 몰래 렌터카 차량을 타고 나온다든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인사 사고를 낸다거나 물적인 피해까지 유발하지 않는다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합당한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호기심으로 벌인 일이 평생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학생들 각별히 주의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사건의 두 학생은 촉법소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촉법소년이었다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14세 미만인데 이번에 무면허로 차량을 절취한 이 학생들은 촉법소년은 아니다, 14세 이상의 나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가정적으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렇게 무면허로 차량을 절도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제재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럴 때는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원에 가는 처분이라든가 봉사명령이라든가 관련 교육들을 수강하는 명령 등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당연히 민사상 배상 책임에는 대상이 되는데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배상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 부모 등이 이 민사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엄연히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유사한 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는 만약에 이미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임주혜]
차량이 절도가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발렛 맡긴다고 표현하는데 주차관리요원에게 차량을 맡길 때 만연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에서 차량 차키를 받아놓고 길가에 주차를 해놨다가 이걸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잠깐이라는 생각에 차량 안에 차키를 두고 사이드미러라고 하죠, 보통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함께 접혀서 이 차량이 닫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았다는 것, 정차되어 있고 시동이 꺼져 있지만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고 그렇다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들만 열어서 이런 범행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 절도의 타깃이 되지 않으려면 차 키를 차량 안에 둔다거나 차 키 시동을 켜둔 상태로 차량을 떠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CTV나 블랙박스가 잘 돼 있어서 차량은 워낙 부피가 큰 물체이기 때문에 절도하면 범인을 검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차량에 큰 손상이 가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먼저 차량을 잘 관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각 가정과 학교에서도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 수천억 원을 알려져있는데 이제 473억 원 추징 외에는 환수가 불가능하게 된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검찰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일단 검찰 측이 생각하는 최고 형량이 이걸로 마무리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를 검찰에서 했어야지만 항소심에 가서 검찰이 더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퉈가고 형량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추징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473억 원 정도가 1심에서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액, 맥시멈으로 캡이 씌워졌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들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피고인만 항소를 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보다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하게는 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형량이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징금 역시도 이 추징금이 유지되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 판결 이상의 형량이나 추징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은 규정상 개별 사건에서 직접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오늘 회견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임주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을 뿐, 개별 사건이라든가 개별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그리고 항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항소가 필요한 이유를 갖고 가서 이에 대한 보고라든가 지휘체계에 따라서 항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중한 판단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항소를 하지 마라,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고 읽힌다면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관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어떤 지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 항소를 신중하라, 항소를 꼼꼼히 따져보라는 취지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바이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원래 검찰이 당초 기소한 부분보다 훨씬 기소액에 못 미치는 추징금이 인정되었고 형량 역시도 특경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고 배임죄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 다퉈볼 여지들이 있었는데 이 다툼의 기회 자체를 포기했다는 점은 항소를 포기했다는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임주혜]
어떤 측면에서는 별개의 재판입니다. 이건 대장동과 관련된 인원들에 대한 재판, 대장동 사건이라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을 판단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엄연히 피고인이 다르고 다른 재판에서 담당하고 있는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단이 이렇게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1심 판단도 1심에서 그친 것이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지금 검찰 측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1심에서 나온 형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다소 높다. 1심에서 나온 추징액도 이보다 더 적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면 특히 이번 1심 판단에서는 추징 가능한 액수,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특정이 어렵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서 그 액수가 상향되어야지만 적용될 수 있는 특경법상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고 일단 일반 배임죄가 적용되었는데 일반 배임죄는 심지어 지금 폐지, 개정 논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배임죄만 유죄가 된 부분,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정은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동일한 쟁점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대장동 1심 관련 사건에서 나왔던 그 쟁점들을 인용하면서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또 검찰 내부의 반발도 거셉니다. 그러니까 개별 검사들이 이런 의견을 내는 게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검찰이라는 조직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검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라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을 재판으로 가져갈까, 가져가지 말까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높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받는다는 평가가 가능한데요. 일단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메시지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거나 누구의 당선을 도우려고 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의견 표명이라면 당연히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항소 포기라는 결정이 있었고 왜 이런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지를 어찌 보자면 지휘부에 의문을 던지는, 물음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의견 표시라든가 의견 입장을 제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따져볼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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