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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을 10여 일 정도 남긴 채 상병 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채 상병 특검의 이번 기소는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재작년 7월 19일,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갔음에도 현장 지도를 하는 등 군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외에도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겼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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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재작년 7월 19일,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갔음에도 현장 지도를 하는 등 군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외에도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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