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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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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은 공갈과 공갈 미수, 또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 기사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면 죽과 커피 등을 뒤섞은 가짜 토사물을 차량 내부와 승객 신체 등 곳곳에 뿌린 뒤에 승객을 깨워서 변상금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부러진 안경을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승객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이고 "운전자를 폭행하면 벌금이 1,000만 원은 나온다"며 협박했다. 합의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600만원까지 계좌 이체를 강요했으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직접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면서 발각됐다. 지난해 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9일 서울북부지법은 공갈과 공갈 미수, 또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 기사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면 죽과 커피 등을 뒤섞은 가짜 토사물을 차량 내부와 승객 신체 등 곳곳에 뿌린 뒤에 승객을 깨워서 변상금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부러진 안경을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승객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이고 "운전자를 폭행하면 벌금이 1,000만 원은 나온다"며 협박했다. 합의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600만원까지 계좌 이체를 강요했으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직접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면서 발각됐다. 지난해 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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