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첫 날 16건 접수...'위헌 판단' 청구 이어질 듯

재판소원 시행 첫 날 16건 접수...'위헌 판단' 청구 이어질 듯

2026.03.13.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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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소원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1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 과정에 위헌 요소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16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에 재판을 취소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 판결이 뒤늦게 취소될 경우 그 사이 이뤄진 행위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헌재가 재판을 취소한 이후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 볼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이후에도 소송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심까지 진행된 재판 절차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대부분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법인들은 헌재의 판단 방향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권향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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