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외압 논란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검찰 분위기는?

[뉴스UP] 외압 논란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검찰 분위기는?

2025.11.10.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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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엇갈린 입장에 내부 동요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장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현재 법무부 측의 입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 끝에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는 이것은 검찰 내부의 결정이었다고 법무부의 개입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노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였다라기보다는 대검 지휘부 내지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견해였다는 취지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최대한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입장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설득시키지 못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의견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노 총장 대행의 의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께서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의 목소리를 주말 사이에 많이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이고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그것도 중요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검사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추징액수가 검찰 구형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 또 특경법상 배임, 그것이 일부 무죄가 났던 취지 자체가 배임액수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2심에서도 검찰에서는 다퉈볼 수 있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내부의 동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총장 대행들도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 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도 협의된 내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 좀 더 진실에 가깝다, 그런 기류가 읽혀지나요?

[이고은]
저는 정진우 지검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검의 지시를 상명하복이라든지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나는 수용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대검의 지시사항은 우리가 수용하겠지만 서울지검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렇게 지시사항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담당했던 수사공판팀의 의견을 내가 최종적으로 대검 지휘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라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노 대행도 방금 보신 출근길에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몇 시간 후에 밝혀질 법무부 측의 의견도 조만간 개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한 다음에 대검 측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법무부의 입장, 대검의 입장,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조금 더 혼선을 예방하고자 출근길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노 대행이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상황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직을 걸고 메시지를 낸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소 포기를 하게 된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기에 민주당과 검찰 측의 입장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고은]
검찰이 항소함에 있어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즉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벌금형이라는 형의 종류가 다르게 선고되었을 때 항소를 하고요. 형종은 같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양의 2분의 1에 미달한 부분에도 검찰은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다 검찰이 유죄다라고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선고가 됐는데 그 형량에 있어서 약간 미달점이 있을 때 항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중요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신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대다수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에 기소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기소라는 것을 검찰 입장에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은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2심에 다른 재판부에서 우리의 기소가 상당했고 정당했다는 걸 한 번 더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통 항소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만 수년을 했던 것이고요. 쟁점도 많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고 현재 대통령도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러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된 그런 상황에서도 구형량이 미달할 경우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적으로 기소했던 특경법 위반, 배임혐의가 배임 액수, 재산상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일반적인 배임죄만 인정됐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1심의 판단과 달리 2심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항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수사와 공판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조작기소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소 포기라는 표현보다도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쓸 것을 당부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 조작적 기소라는 부분은 저는 납득할 수 없는데요. 만약 조작적 기소였다면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이 다 법정구속됐고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법원에서 모든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징액수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구형했던 추징액수에 현저히 미달했지만 검찰에서는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전에 범죄자들이 혹시 자신의 자산을 모두 다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징보전이라는 것을 청구합니다. 일종의 가압류 같은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00억 이상이 이미 기소되기 전에 추징보전 결정이 법원으로 받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추징이 결정된 금액 자체가 몇천 억대에 가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기소했을 때 추징액수의 계산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결정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조작적 기소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항소 자제와 항소 포기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자제라는 것은 항소 자체가 필요도 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항소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징액수 자체가 이미 기소 전에 보전에 있어서도 법원이 검찰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줘서 보전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인원들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배임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심급을 달리 해서 다른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일부 무죄 났던 부분에 대해서 법리상 어떤 법리 오해의 부분이 심판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검찰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제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특경법상 배임 혐의, 이게 전부 무죄가 나온 건데 이 부분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무죄인데 형량은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고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라고 보면서도 검찰이 특정했던 가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상회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6회 정도에 걸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범죄사실 자체가 일가 특정되지 않으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리상 일시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수회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가늠된다는 취지로 형량이 높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배임액수가 정확히 법리상 특정될 수는 없지만 수천 억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구형량을 상회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액 같은 경우에는 심급을 달리 하면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배임죄 같은 경우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산범죄는 결국 법리판단이고 법리를 판단하는 주체, 그러니까 재판부가 달라질 때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급을 달리 해서 판단받았다면 이런 사건의 결과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죄 판단을 받은 5명은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판결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이고은]
2심에서도 판단을 해 보겠죠. 그런데 피고인들만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 무죄로 1심에서 판단된 것에 대해서 다시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설사 재판부에서 배임 가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단이 다른 것 같아서 직권으로 가액을 우리가 특정해 보겠다라고 한들 그 가액이 더 많이 특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추징액수 또한 검찰에서는 수천 억대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구형을 했지만 그보다 더 불이익하게 중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가장 피고인들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1심 그대로 선고되어서 확정되는 것이 가장 중한 2심의 결론이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러니까 법무부의 지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논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어떤 경로로 대검에 전달했는지가 지금 논란의 쟁점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개인의 검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구체적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에 관하여 법무부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었고 예를 들어 대검의 의견과 법무부의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면으로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밝혀져야 되지만 현재 많은 국민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예를 들어서 항소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어떻게 개진됐고 대검 지휘부가 최초에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검이 법무부에 어떤 의견을 상진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져야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앞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전망됩니까?

[이고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역시나 배임이라는 쟁점은 동일합니다. 1심에서 특경법상 배임이 무죄로 선고됐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특경법상 배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죠. 관련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배임이 무죄가 선고됐다면 동일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의 재판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 특경법상 배임을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관련된 공범에 대한 무죄가 반드시 다른 피고인의 재판 결과를 귀속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배임가액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수용한 결론이 되어버린 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역시나 이 특경법상 배임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검찰이 다시 한 번 더 주장하려고 했을 때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같은 쟁점에서 같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데 왜 같은 쟁점을 공유하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배임가액을 특정하려 하는가. 이것은 검찰이 어불성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논리적 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결국 특경법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잠시 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메시지를 낸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00여 일 동안 영치금을 6억 5000만 원 넘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약이 없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영치금에는 어떤 제한도 없고 영치금을 넣은 사람에 대한 신원이 특정되거나 공개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쌓인 건데요. 6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현직 대통령의 연봉을 2배 더 상회하는 금액이죠. 이것이 불법한 정치자금 내지는 기부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치금 보유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수시로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인출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채 상병 특검이 내일 윤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재판에는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특검 조사에는 여전히 불응하는 것 같거든요. 내일 조사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고은]
내일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에는 성실히 응할 경우에 증인신문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중요 증인신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강력한 진술을 하는 증인신문 때는 직접 출석해서 신문 과정에도 관여하는 모습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다릅니다. 특검이 현재 기소하기 전에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작용이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소 시점을 조금 더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일 출석 통보가 되어 있지만 채 상병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또 다른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걸 건넨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전 당대표입니다. 특검은 당대표 당선을 도운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이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대가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현재까지는 로저비비에 가방이 발견된 것이 21그램 관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디올 재킷과 디올 물품을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자택에서 또 다른 명품백인 로저비비에 명품백을 발견한 겁니다. 특검이 가방 내부를 보니까 거기에 김기현 의원의 사모가 쓴 편지까지도 함께 발견되면서 이것은 또 다른 뇌물 혐의의 증거일 수 있다고 직감하고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별건 압수수색이다라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이 반발하자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해서 확보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별건 압수수색이다, 내지는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김건희 씨가 현재 적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결국 알선수재 혐의로 간다든가 아니면 수뢰후 사후처사, 이런 뇌물 관련한 혐의로 입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대가성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죄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가가 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그리고 청탁 시점으로 물품이 넘어가는 데 어떠한 것들을 조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조만간 김기현 의원의 사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선물이 건네간 시점 직전과 직후에 혹시 김기현 의원 내지는 김기현 의원의 가족과 김건희 씨 간 어떠한 연락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의 보석심문 기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2일로 예정돼 있는데 김건희 씨 측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고 특검팀은 보석 불허 의견서까지 낸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 자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진법사로부터 샤넬백 2개를 받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대가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 등 즉 자신에 관련된 혐의 자체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보통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을 한 기소됐을 때와 많은 사정변경이 있었을 때 보석이 인용됩니다. 그런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을 이어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김기현 의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쟁점들이 많다는 점도 구속 상태가 이어져야 되는 상당한 이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석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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